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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2018년 혜택 정리해보자

국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사실 아시나요? 갑자기 사업에 망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간암과 같이 큰 병에 걸리면 멀쩡하던 가족도 한순간에 풍비박삭나기 마련입니다. 지속적인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돌보기 위해 국가에서는 경제 취약계청 저소득층으로 분리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시 분리가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바로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서 120%이하인 경우 성립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되면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기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조건 2018년 혜택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 정리

2018년 올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려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표를 참고하셔야합니다. 이 금액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조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합니다. 올해는 1인가구 약 83만, 2인은 약 142만원, 3인은 184만원, 4인가구는 225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8인가구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1인 증가시마다 38만 6천원씩 증가하여 786만원이 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이 합산된 금액이기 대문에 재산목록으로 잡히는 자동차, 부동산등이 있으면 1인가구 기준 수익이 10만원이라도 차상위계층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차상위계층 혜택은 무엇?

차상위계층 혜택은 매년마다 변동이 생깁니다. 올해는 정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종류가 무려 54건이 있더군요.  종류도 많고 혜택도 다양한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의 차이가 있으니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혜택 받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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