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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정부지원은 누가 받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해마다 올라가는 결혼연령과 줄어만 가는 출산율로 인해 매달 한번씩은 꼭 관련 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 저하에는 여러요인들이 있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어 임신을 시도하지만 어려움을 겪은 난임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의 경우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시술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겠지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정부에서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과 같은 체외수정 시술 등으로만 임신이 가능한 부부들에게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난임부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공수정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우선 꼼꼼하게 알아야합니다.



난임부부 인공수정 정부지원 자격요건



1. 법적 혼인상태로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제출가능한 자
2. 접수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이 경우엔 체외수정시술 신청 접수일 기준을 따릅니다.
3.? 부부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둘다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4.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여야하고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


그 외 가족수 산정 기준이 있는데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정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인공수정 정부지원비, 신청방법 안내

난임부부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분들은 부인 주소지의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서류를 검토하게 되고 승인이 나면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좀 더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1회 5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횟수가 달라지긴 하지만 최대 4회까지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단 시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지원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배아동결,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유전자검사등은 시술비 미지원 항목에 속합니다. 난임시술은 굉장히 어렵고도 까다로운 수술 중 하나입니다. 성공률도 낮은 편이라 배란 유도 약제 투여 과정에서 시술이 실패한 경우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는데 신청서 역시 복지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한글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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