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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규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주운전사고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사고률을 줄이기 위해 점점 교통사고특례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내가 동승자로 운전석 옆에 타고 있다면 방조죄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인정이 되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봅시다.



1. 형사상 책임 범위 - 벌금형


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운전자가 운전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술을 권유하는 행위, 술을 마셨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운전을 권유하는 행위 등입니다. 회식의 경우 상사도 부하직원에게 술을 권했다면 안전하게 대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태워보내야 방조죄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술을 판매하는 주점, 음식점 등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술이 많이 취한 손님은 운전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하는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자를 운전하게 방치한다면 음주운전방조,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조범으로 인정받아 백만원 단위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민사상 책임 범위 - 보험 불이익


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민사상 책임 소지도 따져봐야합니다. 예전엔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옆에 타고 있다가 다친 분들도 100% 보험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음주운전사고로 다친 경우 동승자도 보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다칠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차에 탔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험금에서 40% 감면된 금액을 보상받거나 조사 과정에서 동승자의 과실도 인정될 경우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연관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험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무조건 보험에서 불이익이 생기니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은 쳐다도 보지 말고 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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