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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 및 유효기간에 알맞게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자

차용증은 돈을 주고받는 사람을 사이의 약속과도 같은 서류입니다. 번거롭고 아는 사람들 사이에 차용증을 써달라 말하기가 어려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볍게 여기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가 나중에 큰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이 나타나려면 알맞은 양식을 지켜서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유효기간을 알아보고 어떻게 작성해야 올바른 작성방법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해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 있으신가요? 이자까지 톡톡히 계산해서 갚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이자는 커녕 단 1원도 돌려주지 않는 괘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행으로 돈을 입금해준 입금내역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입금내역을 돈을 빌려준 목적이라고 이유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명목이 분명하게 나온 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돈을 빌려준 사실과 돈을 받은 사람이 A씨라는 것이 동시에 입증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을 알아보자

차용증 작성 방법은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빌려준 돈, 이자,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기한,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무조건 꼼꼼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일을 적지 않더라도 차용증을 썼으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은 컴퓨터로 워드파일이나 한글파일에 작성하지 말고 종이에 펜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제목은 차용증, 돈 빌려준 증명서 아무것이나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서명입니다.



채무자의 서명은 절대 일반도장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도장의 경우 위장한다면 나중에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서명받는 방법은 관청에 등록된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인감증명서까지 함께 받아두시면 공증까지 함께 됩니다. 또한, 차용증 내용을 채무자에게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사인으로 서명하더라도 사인을 대충 해버리면 자필 감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필 분석이 쉽도록 글을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람 믿고 차용증 없이 수천만원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변호사 선임하면 또 수천 깨집니다. 차용증 쓰는 번거로움보다 돈 못 받고 사건 해결하려고 쓰는 돈과 시간이 훨씬 아까우니 돈을 빌려줄 땐 꼭 법적효력에 맞게 차용증을 쓰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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