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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하고 체불된 돈 받는 방법

백만 아르바이트 시대입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지 않나요? 주유소, 카페, 편의점 등 각종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보고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심정을 짓밟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알바비 미지급이지요. 아르바이트비를 못 받았다고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하루에 몇십 건씩 상담이 올라오는 걸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르바이트비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임금체불이 된 경우 사장은 알바생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15일째)을 시작으로 하여 변제일(실제 지급일)까지 계산됩니다. 그런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사장님들이 많지요. 알바비 미지급 신고로 내 피같은 아르바이트비 받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센터 -고용노동부 인터넷사이트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쯤 항상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하던 곳의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비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퇴사일을 정하고 14일전까지는 사장님과 협의를 해봅니다. 협의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태도가 보이면 모두 다 증거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몰래 대화내용을 녹취해도 좋지만 아르바이트비 관련 내용은 문자, 카카오톡 등 문서로 남겨놓는게 좋습니다. 14일 동안 모은 증거를 가지고 이제 고용노동부인터넷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왼쪽 중앙정보에 임금체불 진정서 아이콘이 보입니다. 클릭하면 비회원 민원신청, 회원 민원신청 화면이 뜨는데 가입하셔도 되고 가입하기 싫으신 분들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양식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작성해줍니다. 아까 말했던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관련 증거물은 다 이곳에 업로드 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등록버튼을 누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문자로 출석 요청이 오는데 조사 과정상 근로자, 고용주, 근로감독관 이렇게 삼자대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조사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실해지면 임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퇴직후 15일 이상 소요가 되었다면 지연이자까지 합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소 과정이 귀찮고 힘들수있으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악덕 사업주한테서 못받은 알바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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