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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 얼마일까요?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운전자 중 10에 8명은 불법주차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주정차금지 구역, 골목길, 대로변 어느곳마다 불법주차 차량이 꼭 있는 것을 보아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 불법주차를 하다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누구나 불법주차를 하고 별로 단속하는 것 같지 않다고 무심코 나도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어느 날 집으로 과태료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33조 제 4항에 의거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르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배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자

불법주차는 보통 주차위반단속반에 의해 단속됩니다. 아래 올려드린 기준표에 따라 불법주차 과태료가 측정되는데 동일지역에서 2시간 이상 불법주차가 되어있다면 일반승용차의 경우 4만원이 아닌 5만원의 과태료가 측정됩니다. 자세한 과태료 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괄호안의 금액은 모두 2시간 이상 불법주차한 경우 내셔야하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셨으면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접수하는데 법원에서 이의신청서를 검토합니다. 보통 도난차량인 경우 응급상황, 장애인을 돕는 등 불법주차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질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는 경찰민원포탈 사이트인 이파인에서 미납과태료 조회가 가능하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요즘 공무원이 아니라도 시민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주차하지 마시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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