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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양식은 어떻게 될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소규모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넣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로계약상 미작성 벌금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서 질 수 있고 근무자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벌금은 얼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입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는 채용자가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야 하는 게 법입니다. 해당 법규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채용 시 입사일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고용한다면 고용보험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주 14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정직원,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 행위에 작성되어야 하며 3년 동안 보관되고 효력을 발휘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될까?

근로계약서에서 꼭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은 근로 시작일, 임금, 근무 장소, 업무,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 내용, 시간에 따라 명확하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업무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부당한 업무를 방지하기 위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끝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가 종료되는 날짜를 꼭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사본 1부를 꼭 근로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근로자라면 꼭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사장님이 바쁘다고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쓰자고 해도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은 했는데 갑자기 돈을 못 주겠다고 쫓겨나는 분들도 많더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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