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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신고하는법 소개

요즘 운전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애청하는 프로그램이 SBS 블랙박스인데요. 유튜브로도 블랙박스 영상을 정말 자주 봅니다. 그런데 보복운전 관련해서 정말 사연이 많이 올라오더군요. 운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경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 보복운전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복운전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최소 2년 최대 20년까지도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더군요. 상대방의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신고는 경찰민원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중앙에 국민신문고/범죄신고/제보 라고 적혀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하단에 본인인증란이 나오는데요. 공인인증서, 휴대폰, 공공아이핀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신청인 기본정보에는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복운전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증거가 찍히면 혐의 입증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동승자가 있다면 꼭 보복운전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지 동영상으로 녹화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시고 제보할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좀 더 간단하게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경찰서 앱으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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