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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일까요?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매번 물건을 구입할때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편인데요. 생각해보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무한정 소득공제를 해주진 않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사용액 전체를 빼주는 것이 아니닙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전년 12월~ 당해 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해 받은 총급여의 25% 넘을경우 초과 사용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공제율 정리

우선 카드마다 소득공제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구간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혹은 연간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 현금영수증 공제한도입니다. 7000만원~ 1억 2000만원 구간은 250만원 혹은 연간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 현금영수증 공제한도입니다. 1억 2000만원은 최대 200만원이 공제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국세청 홈택시 사이트를 주소를 링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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