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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소득 공제 계산을 해야 해서 머리가 복잡하시죠? 특히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하느라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카드를 사용했을 때 심플하게 얼마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금액

  우선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의 25% 이내의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위에서 말한 소득공제 금액 중에서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배 많으니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적립, 영화관 할인, 통신 요금 할인등 다양한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사용한 후에 체크카드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소득공제 한도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연봉 1억 2천만원 이상 고액 소득자의 경우에는 200만원까지만 공제가 이루어지며 그 아래의 사람들은 300만원까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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