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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2018년 7월 기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상한액은 월 449만원이었는데 7월부터 약 17만원 증가한 46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하한액은 29만원이었는데 월 30만원으로 증가되었네요. 현재 바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면 무엇보다 부험료가 바뀌는데요 현재 상한액 기준으로 21만600원으로 보험료 역시 조금 더 오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가 근로자, 사용자가 4.5%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월액은 1년간 소득금액에서 365일을 나눈값에 곱하기 30일을 하면 산출되고 여기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입낟.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해주고 있고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의 경우 한번에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기준소득월액 및 국민연금 종류는 NPS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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