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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물건을 사고 금액을 지불하면 앞뒤가 달라지는 판매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워낙 인터넷 쇼핑이 대중화되어 있다보니 사진으로만 보고 물건을 판매자가 설명하는 것만 읽고 사는 경우도 매우 많지요. 화면상으로는 좋아보이던 옷, 제품이 실제로 받아보면 퀄리티가 가격에 비해 엉망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문제는 일반 블로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구입시 환불안된다고 못을 박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제대로 알면 환불불가 규정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임으로 무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서비스센터로 환불을 받기 비교적 쉬운데 이런 개인 판매자의 경우는 정말 골치아픕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받고 7일내 무조건 환불해주어야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환불불가라고 판매자가 거부한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신발을 구입했는데 신발 안쪽 밑창이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설명에도 적혀있지 않았고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본인도 모르더군요. 공장에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밑창 없는 신발이 원래 그렇게 나오는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들은적 없다고 환불해달랬더니 진상고객취급하며 환불불가라고 적어놓지 않았다고 오히려 따지더군요. 저는 바로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환불로 인해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 세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https://ecc.seoul.go.kr

우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로 상담 문의를 합니다. 보통 전화를 하면 지역번호가 뜨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소비자상담센터로 자동연결이 됩니다. 워낙 전화가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담 직원분들도 얘기를 들으면 대충 환불 가능하겠다 아니다 판단을 잘하시더군요. 간혹 애매한 경우 물건을 감정 맡겨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조금 복잡해집니다. 본인이 택배비 부담을 해야하고 감정센터에서 평가를 받으려면 약 한달정도 기다려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무료법률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환불이 결정하면 판매자는 그 날자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합니다. 또한 이 기간을 넘겼을 경우엔 법적 이자를 함께 지불해야합니다. 아무쪼록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원등 환불관련 규정을 안내받을 곳에 전화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판매자랑 일주일씩 싸움을 하면 물건을 받고나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물건에 이상이 있으면 손상없이 잘 보관하시고 판매자에게 환불의사를 밝히세요. 그 다음 환불불가라고 말한다면 바로 소비자보호원에 보호신청을 요청하시는것이 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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