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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는법, 날짜, 퇴사 통보 기간, 퇴직사유 정리

요즘 저도 하루에 10번씩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워낙 회사에 찌들어 살다 소확행을 실천하고자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유튜브를 개설해서 크리에이터로 직업을 바꾸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내 몸 힘들고 남의 일만 죽어라해주는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고 인간대우도 못받는 회사생활이라면 당장 그만두고 싶을 것 같네요. 사직서 쓰는법은 허무할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쓰는 워드에 본인이 사직서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쓰는방법, 양식 만들기

사직서에는 퇴직사유가 들어가야하고 날짜 본인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퇴직 사유로는 일신상 이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라는 문구를 붙이면 됩니다. 퇴사 날짜도 적어야하니 상기 본인은 2018년 11월 02일 일신상 이유로 회사를 사직하고자 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일신상의 이유라는 말은 개인 형편때문에 퇴직한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도 개인 형편으로 인한 퇴직자에게 해당되며 회사에 문제를 일으켜서 퇴직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혹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고 적으라고 강요한다면 반드시 거부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의미가 본인에게 퇴사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양식을 회사에서 정해놓은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워드파일, 한글파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회사 통보기간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부터 회사를 안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할때는 한달정도의 기한을 두고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만약 사직서만 내고 30일전 회사를 그만둔다면 회사에서는 업무 손해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는데 어떻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30일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퇴사할 경우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알아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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