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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실업급여 모의계산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아보자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계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산출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로 나뉘어 계산하여야합니다. 자영업자는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의계산기에 나이, 근무기간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퇴사일자, 급여액(월) 정보를 각각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의계산기를 통해 얻은 결과는 실제 구직급여와 다소 다를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고용보험에서 실직 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따진 후 구직급여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도 제 블로그에 포스팅해놓았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의 계산기에 입력되는 실업급여액 계산은 최근 3개월에 해당하는 급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실업급여액이 산출됩니다. 실여급여액은 최근 3개월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80년생 김모씨가 2018년 1월 3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총 9개월29일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월급여액이 최근 3개월간 월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구직급여는 월 54,216원 받게됩니다. 2018년 1월 이후 퇴사하였기 때문에 1일 상한액이 60,000원까지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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