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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보자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자가 되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을 알아보는 구직활동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고용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업급여라고 부르는데요 모두가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항을 따르는데요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 활동을 할 의사와 노력이 있는데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 재취업 의사가 확실한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세번째 조항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퇴직 사유가 비리, 공금횡령 등 해고의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기간 확인, 퇴사 사유,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의 절차를 거치면 테스트가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 입금액의 50%와 수급일수를 곱하는 것이 지급액 계산법입니다. 수급일수는 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해당합니다. 





2018년 기준 구직급여는 이직일이 1월 이후인 경우 1일 60,000원이 상한액이고 하한액은 54,216원입니다. 하한액의 경우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장 (보통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좀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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