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실업급여 모의계산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아보자실업급여, 구직급여를 계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산출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로 나뉘어 계산하여야합니다. 자영업자는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의계산기에 나이, 근무기간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퇴사일자, 급여액(월) 정보를 각각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의계산기를 통해 얻은 결과는 실제 구직급여와 다소 다를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고용보험에서 실직 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따진 후 구직급여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도 제 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보자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자가 되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을 알아보는 구직활동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고용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업급여라고 부르는데요 모두가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항을 따르는데요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로 활동을 할 의사와 노력이 있는데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 재취업 의사가 확실한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세번째 조항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퇴직 사유가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