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보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보자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자가 되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을 알아보는 구직활동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고용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업급여라고 부르는데요 모두가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항을 따르는데요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로 활동을 할 의사와 노력이 있는데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 재취업 의사가 확실한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세번째 조항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퇴직 사유가 비리,..
신용경제상식
2018. 10. 27.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