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대해 알아보자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2018년 7월 기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상한액은 월 449만원이었는데 7월부터 약 17만원 증가한 46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하한액은 29만원이었는데 월 30만원으로 증가되었네요. 현재 바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면 무엇보다 부험료가 바뀌는데요 현재 상한액 기준으로 21만600원으로 보험료 역시 조금 더 오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가 근로자, 사용자가 4.5%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월액은 1년간 소득금액에서 365일을 나눈값에 곱하기 30일을 하면 산출되고 ..
신용경제상식
2018. 10. 20. 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