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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을 쉽게 알아보자

물가도 비싸고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단 소리가 절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바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휴가 한번 내기가 어찌 그리 힘든지 모르겠네요. 힘들 때 영양제를 챙겨먹듯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만큼은 꼭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수당을 받고자 하면 막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고요. 일반적인 계산법은 1일통상임금에서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본인의 연차수당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에서 각종 수당 (직위, 직무, 가족, 기타 정기 수당 등)과 상여금을 포함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예시

한 달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A씨는 시간당 통산임금이 200만원/209시간 근로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9,569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법에 따르면 9,569원 곱하기 8시간 (1일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76,552원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 수가 4일이라면 76,552원 곱하기 4일 해서 306,208원이 나옵니다.


다만, 24시간을 격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식시간 등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이 있어야 시급 또한 정확히 계산됩니다. 격일제 근로자는 보통 1일 연차사용 시 2일분의 연차가 소진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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