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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조회, 확인하는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주변에서 등록기준지 조회 하는법을 물어보던데 등록기준지란 무엇인지 단어가 무척 생소하더라고요. 알고보니 요즘은 본적을 등록기준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생긴말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생기면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시 신고인이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 부나 모의 본적으로 등록되었고요.


그럼 등록기준지는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조회, 확인이 가능할까요? 보통 개명신고나 출생, 사망시 가족관계에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열람 및 발급할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 화면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누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첫단계로 성명, 주민번호, 이용약관 동의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부,모,배우자,자녀의 이름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조회를 누릅니다. 



공인인증서 확인을 마치면 증명서 서류가 발급가능한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가 필요하신분들은 해당 서류를 클릭하고 발급받으시면 되지만 내 본적이 어디인지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만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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